KT, 1개월 요금감면 파격 보상안 꺼냈다

약관 범위 초월…가입자 달래기 통큰 결단

방송/통신입력 :2018/11/25 20:44    수정: 2018/11/26 08:54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 가입자에 1개월 요금감면 방안을 내놨다.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약관 상에 따른 보상 방안과 비교할 경우 파격적인 조치다. 예상치 못한 화재로 서비스 장애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경영진의 전격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KT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사 유선과 무선 가입자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산정된다.

서비스 장애에 사과 뜻을 밝히는 황창규 회장(오른쪽)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

■ 2~3일 청구금액 배상에 한달 요금 감면책 내놨다

KT의 약관 상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또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1개월 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일수에 따라 청구금액의 일 평균액을 계산한다.

KT가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이틀 만에 마련한 보상 방안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다.

현재 지하 관로에서 화재로 소실된 케이블을 지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는 복구 완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틀치 또는 사흘치의 보상 금액을 약관에 따라 배상하면 된다.

하지만 KT는 1개월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 4월 3시간 이하의 무선 서비스 장애에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했다. 이 역시 약관에 상관없이 경영진이 통 큰 결단을 내린 보상 방안으로 평가를 받지만, KT의 경우 이를 훨씬 뛰어넘는 보상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KT의 보상 방안은 전국적인 장애가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 총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가입자 개별로 따지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보상 방안이다.

KT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 약관 (사진=KT 홈페이지)

■ 감면 대상 별도고지, 소상인 추가 협의 진행

감면 대상 가입자는 추후 확정된 뒤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이다.

유선 가입자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으로 따진다. 무선 가입자도 피해 대상지역의 거주 가입자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무선 통신 일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외에 카드 결제 등으로 난항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KT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별도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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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8시 KT가 통신장애 보상안을 처음 내놓기에 앞서 화재현장을 연이틀 직접 찾은 황창규 회장은 적극적인 보상 방안 의지를 나타냈다.

황창규 회장은 “가입자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등에게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