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9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과 관련해 앱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4년 선탑재 앱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번호 관련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3년 사이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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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와 가입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고, 적립 현황을 알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