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 이용자보호 방안 법적 근거 생겼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18/11/06 10:55    수정: 2018/11/06 14:56

휴대폰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을 새롭게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휴대폰 리콜이 결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조사, 판매업자, 수입업자와 협의를 통히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하고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 내용을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휴대폰은 일반 제품과 달리 전기통신서비스와 연계 판매되고 있는데 단말장치 자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나 교환 등의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편 사항이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단순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항이 신설됐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으로 재차 제출 명령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재재 수준으로는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결합판매 서비스의 규제 근거도 보다 명확하게 마련됐다. 결합판매 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간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결합판매서비스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와 산정 행위,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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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