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나쁜 광고' 차단 강화

12월 출시하는 크롬71 정식판부터 '남용 경험' 웹사이트 광고 제한

컴퓨팅입력 :2018/11/06 08:54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의 광고 남용을 더 강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8가지 '나쁜 광고' 유형을 정의해 이를 표시한 웹사이트의 광고를 표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출시될 크롬71 정식판 버전부터 적용되는 변화다.

미국 지디넷은 5일(현지시간) 크롬71 버전부터 구글이 '남용 경험(abusive experiences)'이라 부르는 특징을 보이는 웹사이트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남용 경험은 쉽게 말해 클릭을 통한 노출 등 광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웹사이트 사용성을 떨어뜨리거나 사용자를 속이는 수법을 가리킨다. 구글은 ▲가짜 메시지 ▲뜻밖의 클릭 영역 ▲사이트 동작 오도 ▲피싱 ▲자동 리다이렉트 ▲마우스포인터 ▲악성 또는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 ▲브랜드가 없거나 오인될만한 광고, 8가지 유형을 남용 경험으로 분류했다.

크롬 브라우저 (사진=씨넷)

가짜 메시지, 뜻밖의 클릭 영역, 사이트 동작 오도는 광고나 다른 랜딩페이지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클릭 요소 중 남용 경험 사례다.

가짜 메시지(Fake Messages)는 채팅 앱, 경고, 시스템 대화창, 이밖에 클릭했을 때 광고나 다른 랜딩페이지로 유도하는 알림 유형을 뜻한다. 뜻밖의 클릭 영역(Unexpected Click Areas)은 투명한 배겨, 보이지 않는 페이지 요소, 이밖에 통상적으로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클릭했을 때 광고나 다른 랜딩페이지로 유도하는 영역을 뜻한다. 사이트 동작 오도(Misleading Site Behavior)는 스크롤 막대, 재생 버튼, '다음' 화살표, 닫기 버튼, 내비게이션 링크 등 모습을 띤 채 클릭했을 때 광고나 랜딩페이지로 유도하는 페이지 기능을 뜻한다.

자동 리다이렉트, 마우스포인터는 웹페이지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광고를 표출하는 남용 경험 사례다.,

자동 리다이렉트(Auto Redirect)는 사용자 동작 없이 자동 리다이렉트를 수행하는 광고나 페이지 요소를 뜻한다. 마우스포인터(Mouse Pointer)는 실제 마우스 포인터처럼 움직이거나 클릭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페이지 요소를 뜻한다.

피싱, 악성 또는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실제 피해 또는 그런 위협을 줄 수 있는 남용 경험 사례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사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공유하게끔 만드는 광고 또는 페이지 요소를 뜻한다. 악성 또는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Malware or Unwanted Software)는 사용자 기기에 설치될 수 있는 악성 또는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를 홍보, 호스팅, 링크하고 있는 광고 또는 페이지 요소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브랜드가 없거나 오인될만한 광고(Ads with Missing or Misleading Branding)는 주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허위 기업을 홍보하는 광고를 뜻한다.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명, 브랜딩, 로고 등 요소를 빠뜨린 광고도 포함된다.

지속적으로 이런 남용 경험 유형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해 온 웹사이트는 구글 크롬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크롬에 로딩될 때 광고가 제거된다. 이 때 남용 경험 유형에 해당하는 광고뿐아니라, 정상적인 광고까지 함께 제거된다. 구글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이트에서 모든 광고를 제거하기 전에,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이트의 소유주더러 30일 안에 '남용 경험'을 제거하라고 통보한다.

사실 크롬71 버전부터 적용되는 이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다. 구글은 이런 광고차단 메커니즘을 1년 전인 2017년 11월 소개했고, 이를 올해 1월 배포한 크롬64 정식판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다음달 배포되는 크롬71 버전에서 바뀌는 점이라면 구글이 이제까지보다 남용 경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한 사이트를 좀 더 엄격하게 걸러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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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비벡 세카 제품 매니저는 "이 접근 방식이 충분히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본다"며 "사실 현재 우리의 보호 구성으로는 이런 남용 경험의 절반 이상, 그리고 거의 모든 유해 광고 또는 오인 광고가 차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글 측은 지속적으로 남용 경험 기능을 지원하던 사이트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이런 남용 경험이 개인정보를 훔치는 온라인 사기 범죄자나 피싱 수법에 악용되고 있어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필요시 크롬 환경설정의 광고처리 옵션(chrome://settings/content/ads)에서 남용 경험 차단 기능을 끌 수 있지만, 해제하지 않는 쪽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