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K2 전차 납품 지연 지체상금 문제 해결" 호소

국방위 여야 의원, 창원 공장 시찰..."정부 개발주도 변속기 문제"

디지털경제입력 :2018/10/26 14:15

현대로템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사 창원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변속기 결함으로 전력화에 차질이 생긴 K2 전차의 2차 양산 현황을 직접 파악할 목적으로 현대로템을 찾았다.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위해 현대로템 K2 전차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방산생산공장과 K2 전차 보관장을 둘러봤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의 K2 전차 보관장에는 파워팩만 넣으면 완성되는 K2 전차가 59대가 쌓여 있다. 파워팩 핵심부품인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를 합격하지 못해 파워팩 납품이 지연되면서 K2 전차 납품도 중단됐다.

현대로템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사 창원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사진=현대로템)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통해 국산 변속기를 외산 변속기로 변경하고 당초 2016년 말~2019년 말로 예정돼있던 K2전차 전력화를 2019년~2020년도로 늦췄다. 하지만 지체상금 관련 책임 소재 문제로 현대로템과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2차 양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8월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열어 납기지연 기간 중 885일은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해 납기연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이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면제원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하는 방안을 현대로템에 제안했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885일만 납기 연장이 인정되면 외산 변속기 공급일정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지체상금이 발생되므로 방사청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납품지연도 정부와 변속기 생산업체가 개발한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면서 발생됐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납기지연 귀책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반영해줄 것을 방사청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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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은 이날 창원공장을 방문한 의원들에게 “K2 전차 2차 양산의 납품지연 사유는 현대로템이 아닌 정부에서 개발 주도한 변속기의 문제”라며 “방사청이 인정하지 못한 납기 연장 기간에 대해 추가 검토가 즉시 이뤄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수정계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2 전차의 적기 전력화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산업체 경제기반 유지를 위해 조속히 2차 양산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