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에 행정소송 제기

"당시 국제회계기준 맞춰 적법하게 처리" 주장

디지털경제입력 :2018/10/18 09:00    수정: 2018/10/18 10:3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판단을 내린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뒤늦게 공시한 점을 두고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수위는 회계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검찰 고발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었으며 2015년 4월 공시한 '2014년 감사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콜옵션 내용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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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했으며 증선위 판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주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퀸타일스 등 4개사가 콜옵션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사로 공시 누락으로 피해볼 수 있는 일반 투자자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듣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