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가 블록체인 특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도 이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앱) 솔루션 기술에 특허를 취득하고, 신한은행도 내달 파생상품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앱 솔루션 기술 특허를 받았다. 지난 3월 7일 특허를 신청한 지 6개월여만이다.
이 특허는 모바일 뱅킹 앱 위변조나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스타뱅킹' 앱을 설치하고 이용할 경우 보안모듈이 자동 설치되는데, 보안모듈은 갖가지 해킹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이 경우 KB스타뱅킹의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들은 이에 맞춰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그러나 KB금융지주가 낸 이번 특허가 진행될 경우 보안모듈과 뱅킹 앱을 사용하는 실용모듈이 분리돼 실행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안모듈의 핵심인 사용자의 암호화키와 관리 서버, 복호화 키는 블록체인망에 분산 저장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한정된 노드들이 이를 검토해 모바일 뱅킹 사용자 인증(본인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내용이다.
KB금융지주는 이번 특허를 동남아시아 네트워크에 활용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는 통신 네트워크망이 워낙 잘 정비돼 있어 문제가 없지만, 보안 및 네트워크 환경이 취약한 동남아시아에는 필요한 기술"이라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변형하는 경우가 있어 뱅킹 앱에 대한 보안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3월 해외 출원의 사전 단계인 PCT 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협력조약으로 해외출원 시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적용)을 마친 상태이다.
신한은행도 내달 중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해 금리 파생상품의 일종인 이자율 스왑 거래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등록된 디지털 자산의 매매, 전달 등에 대한 계약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파생상품 딜 협상, 거래 체결, 정보 입력, 거래 확인, 자금 결제 등 각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사실상 거래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 블록체인 상용화 뒤에는 '인재' 있었다
이처럼 국내 금융사들의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 건 '인재 양성'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지주의 경우 한동환 최고디지털책임자(CDO)상무가 올해 만든 자유로운 스터디가 가능한 COP(Center of Program)가 있었다. COP는 KB금융지주 전 계열사 내 실무진들이 다양한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공부하는 그룹이다. 이번 블록체인 기반 보안 솔루션 특허의 경우에도 COP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KB금융지주 측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 가트너 "내년 블록체인 등 10대 기술 주목해야"2018.10.17
- 日소니·도요타, 경영 효율화 위해 블록체인 접목2018.10.17
- "정치·구조적으로 탈중앙화돼야 블록체인"2018.10.17
- 부테린, 블록체인 한계 넘을 아이디어 공개2018.10.17
신한은행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이자율 스왑 거래를 기술적으로 가능케 한 조직이 은행 내부 조직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 내 블록체인 랩(LAP)에서 개발된 것이다. 블록체인 랩을 이끌고 있는 윤하리 랩장은 IBM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랩에는 5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유수 IT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다는 부연이다.
신한은행의 윤하리 랩장은 "은행 내에서 진행되는 거래 중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또다른 거래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