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T기업서 부가세 30% 덜 걷힌다"

국회 토론회 ...부가세 소비자에 전가하기도

인터넷입력 :2018/09/28 14:57    수정: 2018/09/28 14:57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시민연합회 정보통신위원장인 두원공과대학교 방효창 교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성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방효창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국제 거래에 대한 부가세 징수 방안 보고서를 인용, 유럽연합(EU)이 권역 내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IT 기업들로부터 지난 2015년 30억유로(3조9천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거둬들였으나, 이는 실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의 70%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한국도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히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방 교수의 주장이다.

두원공과대학교 방효창 교수

방 교수는 “OECD 보고서를 보면 EU가 전자전기,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등 용역에 대해 2015년 거둔 첫 부가세는 30억 유로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과세가 된 부분은 (전체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중) 70%만 과세됐다고 추정한다”며 “30%를 더한다고 보면 실제로는 43억 유로가 부가세로 매겨져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IT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EU의 10분의 1로 가정해 역산하면, 한국 조세 당국은 EU의 3조9천억원의 10분의 1 수준인 3천900억원을 부가세로 거둬들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전체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중 70%이므로 원래대로라면 5천600억정도 과세해야 하는 게 옳은데 실제로 국세청에서 그만큼 거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IT기업들의 실제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못하는 것은 부가세법상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또 기업 혹은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판매해 거둔 이익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편 사업자 등록 제도를 통해 부가세 납부 현황을 공개하도록 유도하지만 해외 IT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은 “정부는 온라인 간편 사업자 등록제도 등으로 납세 협력비용도 적게 들어가므로 과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확한 매출 집계가 안 돼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부 해소되긴 했으나 외부 감사의 의무만 부여했을 뿐 공시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 공시를 안 할 수 있고, 외부감사 대상에 대한 예외 조항도 너무 넓다”고 말했다.

앱 구매와 같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의 경우 IT 기업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떠넘기는 문제도 지적됐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성수 의원 주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차 실장은 “애플은 앱 구매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원가가 1천원, 부가세가 100원이라면 앱스토어 판매가는 1100원으로 100원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기업들이 디지털콘텐츠에 광고를 붙여 유통시키면서 막대한 광고 수입을 얻고 있지만 부가세 과세 대상인 전자적 용역에 대한 정의에서 인터넷 광고 부분이 빠져있어 세금 징수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자적 용역이란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로 전자적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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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창 교수는 “현행 부가세법 상 전자적 용역에 대한 정의가 국내외 관점에 따라 불분명한데, 특히 디지털 상거래 중 인터넷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국내의 경우 전자적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돼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며 “하지만 국외 사업자의 경우 전자적 용역의 정의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곳’으로 모호해 과세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은 “IT 기업 입장에선 디지털 방식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부가세를 매기기 어려운데, 고정 사업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 나라마다 소득을 얼마나 배분시키는지는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OECD에서는 2020년까지 국제적 기준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