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방해금지법 시행...달라진 전기차 충전소 풍경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안내 표기는 개선 과제

카테크입력 :2018/09/27 06:00    수정: 2018/09/27 08:39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탓인지 전기차 충전소 내 불법 주차 풍경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분위기다. 하지만 충전소 별 충전방해금지법을 안내하는 문구가 보이지 않아 좀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디넷코리아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천광역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 등을 방문했다.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이후 일반차량들의 충전소 내 주차 행위와 달라진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장소들을 모두 확인한 결과, 충전소 내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은 없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BMW 330e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상적으로 본청 앞에서 완속 충전을 하고 있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은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완속충전기) 6대, 공용 급속충전기 1대, 공용 완속충전기 3대가 자리잡았다. 충전기 주변 일반 차량 주차 공간은 가득 찼지만, 충전구역 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지는 않았다. 이 곳에서는 테슬라 모델 S 차량 한 대가 정상적으로 완속 충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 등이 자리잡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지하주차장 풍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통해 충전중인 BMW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사진=지디넷코리아)

고속도로 휴게소도 일반 차량의 충전소 내 주차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추석 연휴라서 휴게소 일반 차량 주차 구역은 가득 찼지만, 급속충전기가 자리잡은 충전소 내 일반차량 주차는 없었다. 경기광주휴게소의 경우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소 주차 방지를 위해 내부 직원을 동원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안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공포됐다. 당시 시행 예정일은 9월 21일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 공포 이후로 시행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충전방해금지법 적용 대상 확정 논란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해당 법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됐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산업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법안 시행 예정일이 ‘공포 후 6개월’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제처가 시행일에 대한 제동을 걸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개정안을 통해 법안 시행일을 예정대로 9월 21일로 표기했다. 추석 연휴 이전 법안이 시행된 것이다. 법안이 제 때 시행되면서, 추석 연휴 충전소 주차 관련 대란 현상은 없었다.

그러나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안내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법안을 마련한 국회 내부에서 충전방해금지법을 안내하는 현수막은 없었다. 공용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경기광주휴게소에서 충전중인 쉐보레 볼트 EV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경주 관광유적지와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주차공간이 비워졌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주변 풍경. 충전방해금지법 관련 안내문이 없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충전방해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자료에 따르면, 단속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충전소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만일 충전소임을 표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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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내에 장시간 주차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만일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대구, 제주도 등은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에 대한 일반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0여일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각 지자체별로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