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 CCS충북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사전동의를 거부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심사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에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가 지난 7월 이에 대해 부동의를 통보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당사자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키로 했다.
충북방송은 심사 위원회 심사 결과, 최대 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은 미흡하지만 방송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총점 1천점 중 650.78점으로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을 넘겼다.
심사위원회는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공적 책임 이행과 경영 투명성 담보 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허가 유효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재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가입자의 54%에 이르는 아날로그, 8VSB 가입자의 유료방송 선택권 제한 ▲IPTV, 위성 등 해당 지역 유료방송 매체 쏠림 현상 우려 ▲ 충북방송 상장 폐지 시 전체 84%에 이르는 소액 주주의 피해 ▲약 126명의 직·간접적인 고용불안 초래 등을 종합 검토해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충북방송 최대 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 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 채널 투자 미흡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 청문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북방송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말까지인 충북방송의 허가 유효기간 내 관련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것이 예상돼 시청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처분 시까지 방송연장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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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허가 거부로 인한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령에 따라 충북방송으로 하여금 다음해 9월4일까지 방송을 지속하도록 하고,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게 했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가입자의 불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방송의 방송 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등이다. 가입자는 15만9천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