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클라우드, 중앙부처-지자체로 확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마련…기존 '가이드라인' 폐지

컴퓨팅입력 :2018/09/04 17:33    수정: 2018/09/05 09:17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가 기존 공공기관에서 52개 중앙부처와 200여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사업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2016년 7월 나온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폐지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은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본계획을 이행할 후속조치는 관계부처, 산업계와 논의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클라우드컴퓨팅법'을 개정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뿐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또 모든 대국민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단 국가안보, 외교, 통일, 수사, 재판,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 및 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이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기관이 다루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5만명 이상이거나, 기관이 내외부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개인정보 규모가 50만명 이상이거나, 기관이 다루는 개인정보 규모가 100만명 이상일 때 의무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2년전 나온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다.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확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또 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을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전용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통합전산센터부터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은 서버 등 인프라와 SW, 서비스 등 정보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기반환경을 의미한다. 서비스형인프라(IaaS) 중심인 정부 클라우드를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의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 자체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려면 클라우드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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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확산에 소극적인 기관이 신뢰를 갖도록 상징성이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는 지능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클라우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