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 사유는 ‘거래소와 관련된 투기과열과 유사수신, 해킹이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정부의 주장이 사실일까?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우선 투기과열과 유사수신 행위는 일부 암호화폐 사업자와 마케터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거래소와는 무관하다.
둘째, 은행이 파산하면 통상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해 주고 있으나, 국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해킹 보안대책도 강도높게 강구하고 있다.
셋째, 자금세탁인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실명제(KYC)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자금세탁 방지 대안(AML)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벤처기업부는 실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막연한 논리를 내세워 거래소를 술집이나 도박장, 카바레와 같은 업종으로 취급하는 ‘벤처업종 제외 입법 추진’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ICT융합을 통해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미용업, 목욕탕과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골프장, 부동산 개발관리업, 건물 임대업 등 18개 업종을 ‘벤처 제외 업종에서 삭제’하는 과감한 입법 조치를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산업이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기존 산업이란 말인가 ? 거래소야말로 ICT 융합을 통한 신산업에 딱 맞는 것임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단 말인가 ?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이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자의적인 행정입법’라고 규정하고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거래소가 벤처업종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되는 것일까 ?
매출액 기준 전 세계 1위를 했던 빗썸도 처음에는 직원 20명에다 적은 자본으로 창업했으나 최근에는 직원 850명을 채용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즉 거래소야말로 정부가 밝힌 ‘ICT융합을 통해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신산업인 동시에 양질의 20~30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종인 것이다.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내 어느 기업은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술집이나 도박장 취급을 받는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매달린단 말인가?
최근 거래소 설립을 준비하던 어느 기업도 국내 벤처케피털사와 50억원 투자협상 성사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는 황급히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 후 외국기업이 오히려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사업도 규제가 많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기업들에게 제발 외국으로 떠나 달라고 등을 떠미는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에서는 실제 거래소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을까?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주식상장(IPO)과 같은 암호화폐 상장(ICO) 전면 금지, 올해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공정위는 시군구청에 올 9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의 통신판매업 말소 요청한데 이어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입법예고’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그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매출액 기준 전 세계 1위였던 업비트가 올 8월에는 21위, 2위였던 빗썸이 28위로 주저앉으면서 그 자리를 바이낸스, 후오비 등 중국계를 비롯한 외국 거래소들이 부상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다 죽는다면,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부정적 결과들이 발생할까?
우선, 국내 거래소가 없어지고 국민들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 빗썸과 업비트의 지난해 7~12월 중 매출액이 5천4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이 외국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즉 국부 유출이 되며 ▲ 국내 거래소 법무팀의 업무 대부분이 보이스 피싱 등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조회에 답변하는 것이라 하듯이, 정부가 주장하는 투자자 보호와 역행하게 되고 ▲ 세금과징, 범죄 추적 등 국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아직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초기 단계인지라 암호자산 개발 엔지니어들의 95%가 암호화폐 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만일 거래소들이 고사된다면 어쩔 수 없이 20~30대 암호자산 개발 인력들은 눈물을 머금고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셋째, 앞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거래소들이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거레소 창업이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지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국가 도약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암울해 지게 된다는 것이다.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을 도외시한 결과, 나라를 빼앗기고 40년간 질곡의 세월을 보냈던 망국의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집권자들도 나름 최선의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망국이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당시 쇄국 정책을 올바른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는데다 초고령 사회, 출산률 감소, 생산인구 급감, 생산성 저하, 기반산업 붕괴 등등 국가발전 장애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국가의 존망을 가름하게 되는 4차산업혁명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인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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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에서는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제도화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입법 철회는 물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규제와 육성’을 골자로 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법 조기 제정 시행 ▲ICO 허용, 가상계좌 추가 발급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 주도록 간곡하게 요청한다. 정책 당국자들에게 ‘선의적인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건의드린다.
끝으로 지난 7월 발족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에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이상민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문가 세미나 및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기반인 암호화폐와 거래소가 산업으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 등 다양한 방면으로 협의 설득에 나서고 있음도 밝힌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