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주요 7개국 암호화폐·ICO 법제도

9월17~19일 '블록체인 서울 2018' 전문가 한자리

금융입력 :2018/08/28 17:04    수정: 2018/08/31 05:11

금융은 물론이고 비금융(유통·의료·문서관리 등) 분야에서도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활용도를 주목함에 따라 세계가 기술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술 발전이 가져올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이라는 청사진이 제시, 블록체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분야의 발 빠른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

'크립토밸리'를 가장 먼저 조성하고 있는 스위스의 주크(Zug)는 물론, 3개의 법을 상정해 블록체인 섬으로 육성하겠다는 몰타(Malta)부터 싱가포르·인도·두바이·에스토니아 등도 블록체인 기술에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크립토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역시 블록체인 주요국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내달 17~19일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서울 2018' 행사에서는 블록체인을 주도하는 유망국, 일명 'B7'의 주요 인사들이 한데 모인다. 이들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코인공개상장(ICO)을 어떤 법과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나라별 동향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 스위스

스위스의 주크는 '크립토밸리'로 가장 먼저 이름을 알린 곳이다.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과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성지'로 추앙받는 곳이기도 하다.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위한 특별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다만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관리당국(FINMA)은 ICO에서 발행되는 토큰을 분류, 증권형이거나 자산형 토큰에 대해서만 다양한 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토큰은 성격별로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자산형)으로 분류된다. 증권형의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지를 살펴보며, 이밖에 토큰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17년 11월 암호화폐 및 ICO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를 관리 감독하지 않지만 암호화폐 거래 중개자에게는 법률실사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권형 성격을 띈 토큰에 대한 ICO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지난 4월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며, 관련 기술 개발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 몰타

몰타는 2017년 9월 블록체인 워크팀을 구축, 국가 전략으로 제정했다. 암호화폐 등 관련된 법안이 3개가 승인됐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오케이엑스(OKEx)'도 몰타로 이전했다. 최근 통과된 법안은 ▲몰타 디지털 혁신 관리당국 법안(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 Bill) ▲기술 안배 및 서비스 법안(Technology Arrangements Service Bill) ▲가상금융자산법안(Virtual Financial Assets Act)이다.

몰타 디지털 혁신 관리당국 법안에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유럽연합의 표준에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몰타의 디지털혁신관리당국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관리, 지도하는 기준을 담은 법안은 기술 안배 및 서비스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가상금융자산법안은 회사가 ICO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 담겼다. 몰타는 ICO를 가상금융자산으로 통칭했다. 이에 따르면 ICO를 하려는 기업은 관련 사업 광고에 대해서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금융감독기관(EFSA)은 ICO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증권시장법 및 채권법에 따라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권으로 여겨지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투자자에게 발행인 법인에 대한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토큰이거나 혹은 토큰의 가치가 미래의 이익이나 사업의 성공에 연계돼 있는 경우다. 해당 정의에 포함될 경우, 증권법 12조에 따라 개별 투자설명서를 등록해야 하며,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발행하는 법인은 증권법 43조에 따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모집 방지에 대한 해당 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에스토니아는 현지 법인 설립이 용이해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서 현지 법인 설립 비용은 최소 자본금 2천500유로, 소요 기간은 2주다.

■ 두바이

두바이는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두바이 미래박물관 재단은 2016년 4월 공공, 민간 부문 47개 회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를 구성, 건강기록·다이아몬드 거래·소유권 이전·사업자 등록·디지털 유언·관광 계약·운송 등을 다루는 7개의 블록체인 개념증명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인도

인도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 설립 시 기존 은행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얼마나 연동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앞서 인도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 기관 및 개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인도 재무부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취소하고 '상품'으로 간주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렇다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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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나 ICO 등에 대해 뚜렷한 법안을 내놓고 있진 않다. 작년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1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으나 암호화폐 거래를 실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침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뚜렷한 법 제도가 없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자고 지난 8월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 안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규제 모델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