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 한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로 상향 조정된다.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은 현행 상장사(30%), 비상장사(20%) 구분 없이 20%로 통일된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범위는 현행 자산규모(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이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지 38년 만에 전면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기업 활동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먼저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보유 지분 비율을 각각 10%씩 상향했다. 따라서 총수일가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지분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다만 명목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동원됐다고 의심되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후에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한정해 전속고발제이 폐지된다. 중대한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했다.
특히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 등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그동안 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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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는 완화된다.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 유지하고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