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금융보험사 의결권 5%만 인정"

공정거래법개편 특위, 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권고

디지털경제입력 :2018/07/29 18:26

38년 만에 전면 손질되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대상을 대폭 강화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확대하는 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위 최종 보고서안에는 또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겨졌다.

특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우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개편안으로 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약 이 방안이 수용되면 현재 203 곳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441곳까지 늘어난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는 문제를 삼지 않는 방안(안전지대)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공익법인 규제 개편방안도 나왔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은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해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또한, 현행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특위는 이는 계열사간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적대적 M&A 방어 등과는 무관하며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한정)의 의결권행사도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5%로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위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과 관련 현행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지정기준을 명목 GDP(국민총생산)의 0.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CR1)을 1사 50%→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쟁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인수 등을 감안해 현행 규모기준(자산총액매출액)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거래금액(인수가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다만,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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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또 현행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에 대해 현행 제도 보완 또는 유지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