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합병 공시 결정을 하루만에 철회한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네이버에 공시번복을 사유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네이버에 벌점을 부과하진 않았다.
거래소는 최종심의에서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을 5점 미만으로 결정하면서 벌점 대신 제재금만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달 26일 N스토어 사업부문을 분할해 기존 자회사 네이버웹툰과 합병시키겠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다음날 N스토어 사업 분할 결정은 유효하되 네이버웹툰과의 합병 결정은 철회하겠다며 전날 공시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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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해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 지정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 최종심의에서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5점 미만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회사가 원할 경우 벌점 대신 제재금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