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증권거래소들은 백 오피스(후선 관리) 등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중앙집중화된 제3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IT시스템 비용 등과 이용자가 제3자 기관에게 지불하는 불필요한 수수료 등이 절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IT핀테크전략국이 신설된 이후 신기술 동향 파악과 감독 방향을 짜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금감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거래에 블록체인 접목 속도라 빨라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블록체인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등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해 공인된 제3자(중앙집중기관)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인프라 신기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해외 증권거래소 등은 백 오피스(후선 관리) 등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거래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있다.
호주증권거래소는 2021년 1분기까지 기존 증권 청산·결제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는 사전에 허가받은 제한된 노드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된다.
미국 나스닥은 2015년 12월 사적 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Nasdaq Linq)'를 도입해 비장상주식 발행해 성공했다. 2016년부터는 위임 투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소 사례를 연구한 결과 블록체인 도입 시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회사, 증권사·은행 등은 개별 시스템에서 증권 거래를 위한 정보를 보유·교환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2016년 9월 장외시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시스템을 통해 투자자가 스타트업이 발행한 비장식주식을 거래하고 매매 체결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장외시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시스템 노드는 계약서와 인증정보 등으로 해시를 생성해 비트코인 블록체인 망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사실상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획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안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투표 시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투표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프라이버시 보장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증권을 거래하면 모든 거래 기록에 접근이 가능해 추적이 가능하고, 감독당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중앙집중화된 제3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IT시스템 비용 등과 이용자가 제3자 기관에게 지불하는 불필요한 수수료 등이 절약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증권 청산·결제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증권 유관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밖에 중앙화된 중개기관이 없는 경우 시장가격 정보 수집·게시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고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증권 가격 단위가 암호화폐(가상통화)로 표시되고 외환 규제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차익거래가 어려우면 동일한 자산의 가격이 중개기관(플랫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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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블록체인 특성 상 원장에 기록된 이후 거래를 취소하고 정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대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별로 개념 검증이나 시범사업 등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기술 역량 축적을 위한 블록체인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