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당하는 대출 사기, 블록체인 도움될까

전문가들 "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하면 예방 가능"

금융입력 :2018/08/01 17:26    수정: 2018/08/01 17:49

최근 국내 대형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주장의 골자는 은행이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집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원장을 분산해 관리자를 여럿 두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같은 업체에 대출 사기, 인지도 못한 은행

국내 대형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7월 A사로부터 연달아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공시했다.

시작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 여신감리팀은 올해 상반기 작년에 나간 대출 서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사가 작년 9월 26일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재무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출 당시 우리은행은 A사의 허위 재무제표와 담보물(감정가 766억원)로 시설자금 356억원을 내준 것이다. 우리은행은 대출이 상환돼 큰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 한 것은 작년 9월보다 10개월여가 지난 올해 7월이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20일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역시 같은 업체로부터 대출 사기를 당했다. 방식도 동일했다. 허위 재무서류를 기반으로 69억1천만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KEB하나은행은 사기 사실을 자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대출 점검을 요청해 재무서류가 허위였고, 이로 인해 대출 사기를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

현재 KEB하나은행은 손실 예상 금액을 계산 중이다. 해당업체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손충당금을 상계해야 한다.

■ "블록체인, 대출 사기 막고 금리 산정도 투명화"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대출 사기는 은행 특유의 중앙집중방식이 갖고 온 폐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대출 금리 부당산정 역시 이 구조에서 기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B 블록체인업체 관계자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 위·변조 여부는 은행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은행만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블록체인은 한 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는게 아니고 분산된 노드(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허가받은 참여자만 볼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블록체인 컨설팅사 C업체 관계자는 "작은 기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행 시 재무정보를 확인하는데, 공증된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면서 "신고된 세무정보와 기업이 제출한 재무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린 뒤, 노드들이 이 정보가 매칭이 되는지 검증하면 대출 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규모가 작은 법인의 매출액은 신고된 세금으로 역산할 수 있다. 별도 회계사를 두기보다 세무사를 확인해 재무서류를 작성한다. 이 때 세무사에게 허위 작성을 요구한 뒤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된 세금을 납부한 정보는 속일 수 없다. 이 정보와 재무정보가 맞는지 블록체인에서 검증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부 은행서 일어난 부당 금리 대출 산정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줄어들 일이라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가받은 참여자들만 차주의 소득 정보를 볼 수 있게 블록체인에 기록한 후, 직원의 실수가 없는 지와 소득에 맞게 금리가 책정됐는지 동의하는 과정에서 금리 산정 오류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해외 은행, 블록체인 특허 확보 중

미국과 중국의 대형은행들은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특허 확보에 돌입 중이다. 중국농업은행은 31일 블록체인을 통한 대출 시행에 성공했다. 블록체인 참여자는 은행 외에도 지역 주민, 토지관리국 등으로 대출 담보 농경지의 담보가를 노드들이 합의해 대출금이 나가는 구조로 이뤄졌다.

중국인민은행 역시 제3자의 참여를 받아 대출 데이터의 유효성 조사하는 블록체인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공상은행은 지난달 1일 블록체인을 통한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이는 블록체인 상에서 한 기관의 사용자가 트랜잭션 요청을 하면, 스마트 계약서가 실행되며 또다른 노드들에게 금융자산을 보낸 사람의 계정 잔액, 이름 및 거래금액 등을 검토한다. 처음 설정한 값 이상으로 노드 간 합의가 이뤄지면 트랜잭션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 거래가 완료된다.

J.P모건은 지불·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려 노력 중이며, 실시간 P2P방식으로 내부 및 은행 간 자산 이전에 대한 특허를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유수은행에 비해 국내 은행은 블록체인의 이해도나 사용사례에 대해 '걸음마' 수준이라 안타깝다"며 "블록체인과 금융산업을 접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래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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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업계에서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사기를 친 업체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할 지라도 참여한 노드가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들은 "은행업계 역시 블록체인을 눈 여겨 보고 있으며, 기술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해 활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