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세율 2년간 11%p 인하…14%로

2020년말까지 적용…업계 "환영"

금융입력 :2018/07/30 16:14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금융업체로 등록한 적격 P2P대출업체에 대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2년 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에서 확정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P2P업체의 투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현행 25%에서 11%p 낮춘 14%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바뀐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까지 P2P업체의 투자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는 기본세율 25%의 세금이 부과됐다. 금융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은행의 예·적금과 국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은 기본세율 14%다.

기재부는 과세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격 P2P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세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율이 인하되는 P2P대출업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대로 연계 대부업체를 등록한 곳으로 한정된다.

이자소득 세율이 인하되면서 P2P대출업체들은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P2P금융협회의 양태영 회장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봐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이익을 높여줄 수 있으며, 대출자에게는 세금 분만큼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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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업체 중 하나인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다른 투자 상품들과 P2P투자의 세제가 형평성을 갖게 됐다. 세율 완화와 함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P2P투자자들의 이자 수익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700억원 이상이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어 왔다. 여기에 주민세 2.5%를 별도로 부과해 사실상 투자익이 크지 않았다고 업계는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