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 회계 처리 의혹과 관련해 임시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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