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기술협력 위해 과기정통부·산자부·방사청 한 자리

R&D 현장 의견 청취...법제 개선 사항 발굴

방송/통신입력 :2018/07/11 18: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민·군 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과학기술정책 총괄 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민·군 기술협력사업 운영 부처인 산업부, 방위력 개선과 국방기술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의 책임자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 3개 부처는 지난 2014년 2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이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 표준화 및 상호 간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과 자주국방 강화에 힘써 왔다.

민·군 기술협력은 국방, 민간 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기술 혁신은 물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 강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민·군 융합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날 자리에서 각 부처 관계자들은 첨단기술 실증을 위한 민간 수요와 전자전 등 미래 전투 양상에 따른 최신 기술 관련 국방 분야의 수요를 연결해주는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로봇,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3D 프린터를 활용해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인스텍을 방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군에 실제 접목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부처 연계 협력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와의 간담회를 별도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자는 “국가·국방 연구개발 간의 추진 절차나 적용 규정이 상이해 상호간 협력에 필요한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이 많아 벽을 허무는 법제 장치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경제는 민간이, 안보는 군(軍)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구현장은 물론 산업계,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군 기술협력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