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도 국제 수준 자금세탁방지 규제 따라야"

자금세탁위험국가 분류 시 1년 4조 추가 부담

금융입력 :2018/06/27 18:4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에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상호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전자금융업자, 가상화폐거래소 등 지급 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의 이해를 돕고자 규제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회의실에서 ‘금융당국의 정책동향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사무국장은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 의무를 핀테크 기업들에도 부과시킬 것 같다”며 “이에 따라 협회는 그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지식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여러 면에서 부하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한 김시목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김시목 변호사는 투자자문업자, 전자금융업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은 국내 자금세탁방지과 관련한 규제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하 보고법)과 시행령 등에서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로 분류돼 내년 FATF 상호평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ATF의 조사단은 내년 한국을 방문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된 규제가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상호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가~파목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시중은행, 보험사, 카지노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하목은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항목으로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주회사,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포괄한다.

전자금융업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은 보고법에서 금융회사로 명시되지 않았다.

금융사는 보고법에 따라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또 자사 금융 상품 등이 자금 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CDD)'를 준수해야 한다.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

김 변호사는 “FATF의 상호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회원국들에 불이익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이 해외 송금 하거나 해외에 진출할 때 피해볼 게 많다”며 “그런 부담 때문에 서둘러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레그테크포럼 자문위원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에 따르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자산운용사 등 300개 이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고도화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핀테크 관련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도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제도 의무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고객확인(CDD)의 대상이 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금 세탁방지 의무의 수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선진화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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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핀테크의 확산 및 국제 금융 거래의 증가로 금융 범죄 노출 위헙이 급증했다”며 “핀테크 사업자도 이젠 외각 지대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FATF의 상호평가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면 수수료 비용이 올라 국가적으로 1년에 4조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