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연관검색어 제외 처리를 할 때 보다 정확히 분류를 하고, 명예훼손 삭제의 경우 당사자 신고 접수 원칙을 보다 잘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검색어 제외 처리에서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 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6일 ‘2017년 상반기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검색어 처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KISO 측에 공유, 운영 원칙의 투명성을 자율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 "연관검색어 제외 절차, 일부 실수"
보고서 가운데 KISO는 최태원-OOO, 최태원OOO-동아대 OOO, 최태원XXX-동아대 OOO, OOO-최태원 XX 등의 연관검색어 제외에 있어 네이버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 과정에서 네이버는 해당 연관 검색어에 관해 자체 검수에 따라 명예훼손 사유로 제외됐다고 기재된 처리 이력을 제공했다.
하지만 KISO는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검색어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네이버는 “신고에 의해 제외 처리한 검색어인데, 자체 판단에 의한 처리로 잘못 분류된 것”이라는 의견을 KISO에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네이버가 KISO에 처리 이력을 그대로 제공했으므로 잘못 분류된 기재까지 전달된 것뿐이지, KISO 지적대로 실제로는 (SK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제외 처리했다는 뜻이다.
이에 KISO는 신고에 의한 제외처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요청에 네이버는 최태원 측의 신고가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2017년 3월23일자 3건의 내부 이메일을 KISO 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SK 또는 최태원의 요청을 알 수 있는 이메일 원문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다만 내부 담당자가 다른 담당자에게 보낸 문건에 “최태원 검색어에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OOO이라는 인물은 어떤 연관관계가 없고 인터넷상에 두 사람이 함께 언급된 어떤 문서도 없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해 달라는 SK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KISO는 “비록 원래 신청 내용이 담긴 이메일 원문을 확인할 수 없고, 고객센터를 통한 정규의 신고절차가 아닌 경로로 접수된 신고를 처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시 이메일 내용에 의해 SK 또는 최태원 측의 신고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사안은 신고에 의한 처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KISO는 “최종 제외된 검색어에는 OOO 및 그 인적사항에 관한 검색어 외에도, 최태원-OOO 등의 검색어가 포함돼 있는데, 해당 검색어가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사유에 해당돼 제외처리 대상이라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결론적으로 검색어 조작, 왜곡 발견 안 돼"
KISO는 결론 및 제언에서 “검증 대상 기간 동안의 노출제외 검색어에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 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검증 대상 제외 검색어의 경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1차, 2차 검증 대상 기간에 비해 훨씬 적고 특이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KISO는 지난 보고서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제외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인과 공인의 구별 기준 문제,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공적 관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의 타당성, 연예인 관련 검색어, 기업 관련 검색어의 문제는 쉽게 그 방향을 수립하기 어려운 쟁점이므로 지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SO 검증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2013년 1월10일 1차 검증보고서를, 2013년 9월 2차 검증보고서를, 2014년 3월 3차 검증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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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대상기간 중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노출제외 검색어는 전체 1천144건으로 전기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유사키워드 439건(38.4%) ▲불법/범죄 171건(14.6%) ▲성인/음란성 161건(14.1%) ▲서비스품질저해 146건(13.6%) ▲상업적/의도적 악용 134건(11.7%) ▲명예훼손 62건(5.4%) ▲개인정보 노출 21건(1.8%)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