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이폰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애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 동의 없이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했지만,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천여명 가운데 299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 위치정보수집 사전동의, 사전고지로 바뀐다2018.06.21
- 아이폰 540만 사용자, 구글서 보상금 받을까?2018.06.21
- 구글, 위치 서비스 꺼도 정보수집...심카드 없어도 전송2018.06.21
- “3년간 개인 위치정보 침해건수 3천200여건”2018.06.21
하지만 2심도 마찬가지 이유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