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을 두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3부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자금수수 범죄 본질 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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