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창규 KT 회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임원 7명 입건

방송/통신입력 :2018/06/18 12:00    수정: 2018/06/18 15:54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관부서 전현직 임원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한 현금 4억4천19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황 회장을 포함해 CR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T CR 부문은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해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총 11억5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경찰 측은 "2014~2015년, 2017년의 경우 KT CR 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2016년에는 사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 27명이 동원됐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KT는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경찰 수사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KT의 CR 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했다는 것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KT 자금이란 것을 설명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또,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감사를 표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합산규제법 저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KT가 조성한 11억5천여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됐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영수증 등 정산처리가 없었고 회계 감사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피의자 진술도 엇갈렸다.

CR 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해 이뤄졌다고 진술했으나,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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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과 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요구하고, 보좌진과 지인 등을 KT에 취업시키도록 요구한 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T 측은 “그간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며 “CEO는 해당 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