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주 52시간 근무, 명확한 가이드 라인 필요"

게임입력 :2018/06/09 13:55    수정: 2018/06/09 14:03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 개정법에 따라 주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게임, 영화, 방송 등 콘텐츠 제작 산업은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추가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도종환)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 진행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300인 미만 50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0인 미만 5인 이상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

게임, 영화, 방송 등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도 운송과 보건 등 5개 업종만 남기고 모두 제외되면서 근로기준 개정법을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 개정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 밖에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유급 휴일로 의무화된다.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 시급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제공하고 8시간이 초과하면 전체 근무시간에 따라 100%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게임 등 콘텐츠 제작 분야는 출시 직전 또는 제작 상황에 따라 특정 기간 업무가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정상 장기간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 등 특정 상황에 노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로 나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근무 연장은 추가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해 최대 평일 근무는 최대 48시간이다. 다만 이를 시행한 다음 주에는 주 3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본 취업 규칙으로는 2주까지며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맞춰 직원이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다만 직원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따라 회사에서 업무 집중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기자, 영화감독, PD 등 스스로 업무를 재량껏 조율할 수 있는 직업에 한해서 업무 방식과 시간을 자율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인력을 확보해 근로자 별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금액을 높이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 업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성급하게 시행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회사 규모의 경우 촬영에 참여하는 일용직 계약자도 직원으로 넣어야 하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외주 일러스트 제작자 등은 제작 시간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재량 근로시간제는 어느 수준까지 재량을 가진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게임은 출시 직전 콘텐츠 제작 및 마무리 작업으로 업무가 집중되고 출시 후에도 글로벌 이용자의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 늦게까지 업무가 이어지는 만큼 근로시간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이어 그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업무를 개선법에 맞출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 수준 정도 필요하다”며 “프랑스와 독일도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 가혹한 처벌규정도 완화되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정훈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업계 관계자의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콘텐츠 업계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고용노동부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