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현행 7억원인 업체당 연간 발행한도도 15억~2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크라우드협의회 발족식에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자금조달 시장에 안착한 한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펀딩을 허용함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의 사유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수는 2016년 6천19명에서 지난해 1만6천232명으로 늘었다. 펀딩 건수는 2016년 115건에서 지난해 183건으로, 조달금액은 2016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278억원으로 증가했다. 펀딩성공률은 2016년 45.1%에서 지난해 62%로 끌어올렸다.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5개월, 평균조달 금액은 1억 5천만원 수준이다.
■ 업력 7년 이하 벤처→중소기업으로 확대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를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발행 한도는 기존 연간 7억원 이하에서 연간 15억~2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투자자와 창업·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다만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적인 경영자문은 금지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창업 초기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 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유권해석이 가능한 사항으로 즉시 추진토록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단순 중개만을 영위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을 감안해 금산법 등 금융 관련 법률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돕기 위해 청약 전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도 도입하고, 충분히 청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발행기업이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하고,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토록 한다.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기업과 중개업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과된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투자자가 이 제도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사] 금융위원회2018.06.05
- 최종구 "혁신 지원 위해 '인내심있는 금융' 필요"2018.06.05
-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심제, 두번째 감리위부터 적용"2018.06.05
- 금융위, 삼성증권 착오주식매도 직원 과징금 검토2018.06.05
금융위는 법률 개정사항인 ▲크라우드 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중개기관의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중개기관에 대한 금산법 적용 배제 등 사항을 현재 개정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 중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행한도 확대 ▲적합성테스트 도입 ▲최소 청약기간 도입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의사 재확인 ▲발행인 공시정보 확대 등의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중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