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163개를 대상으로 비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8개 기업은 적정했으나 155개 기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기업의 비율이 99.1%에 달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연구 개발 활동 및 경영상 주요 계약 내용 중 ▲연구 개발 비용과 정부보조금의 분리 여부 ▲연구 진행 경과 ▲신약 개발 연구 프로젝트 계획 ▲대형사와 주요 계약 사항 여부 등을 작성했는 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연구개발비 중 정부 보조금을 미구분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신약 개발 연구 프로젝트 계획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의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회사가 재무제표에 제시한 연구개발비와 사업보고서 상 연구개발비가 일치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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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5일 중으로 정정 기재 공고를 각 기업에 전달, 투자자 혼란 방지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결산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