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은 왜 GDPR 첫날 제소당했나

"동의 안하면 서비스 이용불가는 부당"

인터넷입력 :2018/05/28 16:37    수정: 2018/05/29 08: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첫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행’이 문제가 됐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유럽 GDPR이 적용되자마자 구글과 페이스북이 제소를 당했다. 유럽연합(EU)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전 세계 매출 4%와 2천만 유로 중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2018년 5월 25일 유예기간을 끝내고 전면시행되는 법이다. 유럽연합(EU) 지역내 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당사자 프라이버시를 기업들이 보호하

이번 제소 건은 크게 두 가지 점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학 때 페북과 싸워 이겼던 슈렘스가 주도

첫 번째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피소 당한 이유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동의 강요 행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강조한 GDPR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 슈렘스의 주장이다.

GDPR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경우엔 자유선택권을 보장해줘야만 한다.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동의를 내거는 행위 자체가 GDPR 위반에 해당된다.

막스 슈렘스 (사진=위키피디아)

슈렘스는 외신들과 인터뷰에서 “이용자들은 ‘예’나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이번 소송 주체다. 이번 소송 주체는 비영리단체인 NOYb다. ’none of your business’의 약어를 이 단체는 GDPR 위반업체를 타깃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더 관심을 끄는 것은 NOYB를 이끄는 인물이다. 이 단체를 이끄는 것은 막스 슈렘스는 10년 전 법과대학 재학시절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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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페이스북이 유럽 지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관행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법대 학생 신분으로 혼자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승리하면서 ‘세이프하버 무효’를 이끌어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막스 슈렘스는 단순히 GDPR 규정 위반이 아니라 대형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을 근절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