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 채널 변경 쉬워진다

'그림자 규제' 폐지…채널 평가·계약 절차 등 기준 마련키로

방송/통신입력 :2018/05/28 09:29

앞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채널을 변경할 때 전체 채널이 아닌 해당 채널 관련 계약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 폐지의 일환으로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지도 등에 의해 사업자가 부담으로 인식하는 규제를 말한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서 관행적으로 채널 개편 관련 규제를 받아왔다.

방송법, IPTV법상 이용약관 변경은 신고 사항이다. 그럼에도 장르 대역의 변화 등 채널 정책 전반을 변경하는 채널 개편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서를 과기정통부에 확인받았다.

이런 확인 행위는 유료방송사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PP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유료방송사업자가 지닌 채널 편성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행정청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이용약관상 변경 대상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서까지 확인해 채널 개편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키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미디어 이용 창구가 다원화된 현재는 직접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 신고 절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약관 변경 시 채널을 추가하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PP가 직접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해당 PP와의 계약서 체결 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신속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돼 유료방송사업자 간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존 규제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PP의 협상력 열위를 감안, 불공정한 채널 계약이나 채널 종료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와 PP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채널 평가, 계약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토록 하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절차와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는지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 완화로 유료방송사의 채널 변경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용자 불편 증가를 막기 위해 채널 변경 가능 사유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채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고지토록 했다.

또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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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만약 유료방송 이용약관이 현저하게 부당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방송법에 따라 약관의 개선을 명하고, 적법한 약관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방송 서비스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