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라돈침대 사태 방지 법안 발의

방사선물질 가공 제조업자 규제 강화

과학입력 :2018/05/21 11:01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같은 방사선방출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취급자’로 등록케 하고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 처리, 처분, 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반면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제도적 허점이 라돈침대 사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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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 당장의 피해자 구제 대책도 절실하다”며 “현재 원안위가 대진침대에 제품의 사실공개와 수거 폐기 행정명령 예고조치만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생산된 라돈 침대만 6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침대 이용은커녕 침대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공포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라돈침대 수거 폐기를 위한 대책, 영유아를 비롯한 노약자 사용자를 위한 대책, 침대 장기 사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 등 실효성 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