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정한 심의 위해 '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창립 10주년 맞아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8/05/15 17: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민 참여 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표현의 자유 증진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제4기 방심위의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08년 방송·통신 내용심의를 위한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설립,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방심위는 그간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시돼 온 다양한 의견과 내부의 쇄신의지를 ‘비전과 정책과제’에 담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비전과 정책과제 실무자 연구반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0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방심위는 먼저 국민 참여 심의제를 신설해 그간 우려가 제기됐던 정치심의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심의규정에 입각한 공정심의와 합의제 정신을 구현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 참여 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학계·시민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방송 모니터를 선발하는 ‘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방송심의 과정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통신심의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을 정비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그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통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균형안을 제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면, 음란·폭력·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이용해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 기술을 모니터링·차단에 도입하고,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별 방송심의규정 안내서를 발간해 방송심의에 대한 방송사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는 한편,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도 적극 유도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 안내서’를 제작해 자율규제를 지원키로 했다.

해외 사업자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내용의 방송, 양성평등을 저해하거나 ‘미투(Me Too)'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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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각종 차별·비하·혐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번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제4기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게 됐다”며, “오늘 발표한 과제를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위원회, 우리 사회 보호기구로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