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연해졌다

특구법 시행령 개정…연구소 기업 주체·지분율 요건 완화 등

과학입력 :2018/05/07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그간의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과 연구소 기업 육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 개발·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했다.

먼저 지자체 참여와 특구의 자연적 성장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강소특구)을 새로 도입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연구개발(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지자체 지원사항을 포함해 핵심기관과 지자체 간 협약이 체결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새로운 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규 지정에 대한 총량을 20㎢로 정했다.

더불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 기업 설립 주체인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고, 연구소 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특구 관리 측면에서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 입주기관 등의 만족도를 높인다.

지정 방식 변화 등 여건을 반영해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 입주기관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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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구관리계획 내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 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연구 또는 사업화 시설구역에서 적용되는 양도제한의 기준을 특구 지정 시점에 따라 구분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유연한 특구관리를 통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