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선관위, 인터넷 선거범죄 대처방안 짠다

간담회서 선거관련 운용 원칙·대응방식 논의

인터넷입력 :2018/04/18 10:3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회원사가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맞아 공정 선거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관리에 나섰다.

KISO는 18일 서울 삼성동 KISO 회의실에서 선거기간 중 공정한 게시물 등 관리를 위한 'KIS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다당 체제로 진행돼 어느 지방 선거보다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온라인상에서의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과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KISO 회원사 실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선거 관련 운용 원칙과 대응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원사 관계자들은 그 동안 선거에서 경험했던 선거 업무 관련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선관위의 공정 선거 활동에 기여할 방침이다.

2011년 10월부터 KISO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원사가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당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련 게시물의 삭제 여부는 회원사가 판단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을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기간 후보자와 관련된 검색어 역시 평소보다 엄격한 기준인 ▲오로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하게 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개시됐기 때문에 이미 KISO 회원사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및 검색어를 처리하고 있다. 즉, 선거관련 게시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에 대한 검색어 역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를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선거기간에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인물정보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한 후보자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KISO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선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회원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인터넷 사업자의 선거기간 중 게시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왔다.

KISO는 이와 관련해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2016년 6월28일 선거기간 중 자율규제 사항을 담은 '2016년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위 보고서를 보면 KISO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으로 판단된 총 2천711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결과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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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는 이번 선거기간 중에도 회원사의 판단을 돕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런 핫라인을 통한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탈법적 여론조사 게시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