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방송/통신입력 :2018/04/16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감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소지한 경력자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지난해 시장규모 14조3천억 원 수준으로 등록업체는 9천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약 46만2천명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리 수행업무의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로 최초 총공사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에 1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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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도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과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와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도와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