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오는 5월14일부터 '지문 인증 간편 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3일 "이체에 지문 인증을 도입키 위해 모바일 서비스 약관 변경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인증을 위한 보안 수단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6자리 비밀번호·패턴·OTP·ARS 인증을 사용해왔다. 이번 개정에는 생체 인증이 추가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한 보안 수단을 설정해야하며, 이 보안 수준 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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