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배상 절차 고지 의무 강화되나

신경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04/09 17:35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로 업무를 보는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도 결제, 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이 제한돼 피해 규모는 다양한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SK텔레콤의 경우 2시간 31분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장애 현상이 발생해 음성통화 연결이 안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석달 사이 세 번 가량 통신장애가 발생해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6일 SK텔레콤의 경우 2시간 31분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장애 현상이 발생해 음성통화 연결이 안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처럼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지속돼야 배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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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경민 의원은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 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보다는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