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 중 서비스 점검, 시스템 장애, 사용자 PC 해킹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약관에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둬, 책임을 피했던 가상통화취급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4일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광범위한 면책조항·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이용약관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업체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 ▲이야랩스 ▲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가 포함됐다.
이번 이용약관 점검 결과 12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가 내려졌고, 2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선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불공정약관 조항은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이다.
업체가 자진 시정한 불공정약관은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 조항이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표출해 왔던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조사 대상이된 12개 가상통화취급소 전부 약관에 이같은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어 업체의 귀책사유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피해왔다.
업체들은 "가상화폐 발생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정기적인 서버점검기간으로 인해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청, 회원 PC에 대한 해킹 등의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왔다.
공정위는 민법상 천재지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약관 조항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디도스(DDOS) 공격이나 해킹 등 손해 발생의 원인에 가상통화 취급소의 자체 보안 시스템상의 하자, 서버의 부실, 통신설비 관리의 잘못이나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개입돼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통화 발행 관리시스템의 하자와 가상통화 취급소에 등록된 가상통화의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급소에게 그 거래 운영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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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이 "향후 가상통화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자들에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