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아이디 거래 집중 단속

"지난해 아이디 불법 거래 215% 증가"

방송/통신입력 :2018/03/25 12:27    수정: 2018/03/26 09:03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계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아이디를 대량 판매하고, 이를 구매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 또는 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 조작, 불법 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다.

인터넷 계정 거래 예시
인터넷 계정 거래 예시
인터넷 계정 거래 예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인터넷 상 유통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 삭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천522건 탐지됐다. 이 중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8천956건으로 약 8%에 해당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 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 단어를 늘리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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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 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