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한 거래은행에 대해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연초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거래은행이 잘 지키고 있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검사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올 초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8~16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
- 더루프 아이콘(ICX), 국내 거래소 최초 빗썸프로 상장2018.03.22
- 암호화폐 관심 줄었나…앱 사용시간 10주째 감소2018.03.22
- G20 금융안정위 "암호화폐, 세계 경제 위험요소 아니다"2018.03.22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고객이 취급업소거나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상 거래가 있는 지 등을 주의해 살펴야 한다. 금융사 등은 고객 중 자금 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일 경우엔 6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확인해야 한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