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보도 사실과 달라"

공시지가 임의로 조정 못해...정정보도 요청

디지털경제입력 :2018/03/20 18:55    수정: 2018/03/21 08:20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가 소재한 경기도 용인시 일대 토지의 공시지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SBS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가 위치한 용인토지 공시지가가 갑자기 몇 배로 뛰었는데도 다른 기업과는 달리 삼성이 이에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삼성이 합병 성사를 위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정황이며 합병 비율 산정을 왜곡시키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삼성물산은 20일 홈페이지에 '3월 19일 SBS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공시지가는 국가기관이 전문적인 감정 평가사를 고용하여 지목, 용도,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과정에 회사가 의견 및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199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락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보"라며 "SBS가 특정 필지 가격 하락을 용인 전체 필지 가격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SBS가 보도에서 지목한 에버랜드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1994년 9만8천원에서 1995년 3만6천원으로 하락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필지는 모두 크게 증가하여 당시 중앙개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시지가 산정시 '94년까지는 개별 필지, '95년부터는 전체 필지를 일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특정 필지만을 볼 때는 하락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전체 토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삼성이) 반발하지 않았다'는 SBS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삼성물산은 "회사는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며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됐다"고 해명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국토부와 용인시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6회 실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만약 합병을 염두에 두고 지가를 통한 회사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텐데, 당시 에버랜드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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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또 공시지가 상승과 합병은 전혀 무관하며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해명했다.

합병이 성사되자 호텔 건립을 보류했다는 SBS의 보도에 대해서도 "에버랜드 내 호텔 개발은 합병이 있기 훨씬 전인 2010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합병과 관련해 추진한 것처럼 언급한 SBS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호텔 건립은 보류했으나 신원리 주변의 수종 갱신을 포함해 최근 시대 변화상을 반영한 'IT 파크' 구축까지 지속적으로 에버랜드의 상품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