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의 빌려 민원 신청한 직원 파면 조치

46건 방송 민원 신청…"검찰 수사 요청할 것"

방송/통신입력 :2018/03/19 18:11    수정: 2018/03/20 08: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9일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에 대한 업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인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방심위는 이 중 33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결정했다. 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보도 오역’ 등이다.

김 팀장이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일반인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한 내역

김 팀장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10월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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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 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뤄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동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징계로 파면을 내렸다.

방심위 안건 상정 과정

방심위는 동 사안에 대해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 과거 방심위 적폐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