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14일 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들 홈쇼핑사들은 주방가전 '삼성김치플러스'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사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 모델명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동일 시리즈의 고가모델로 오인하게 해 마치 몇 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한정표현을 허위로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합의에 따라 ‘과징금'으로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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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TV홈쇼핑 전용모델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사양의 제품을 단순 비교해 TV홈쇼핑 제품의 저렴함을 강조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건의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