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노조) 등 택시업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카카오택시가 무료 호출서비스를 제공해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가 법적으로 위법할 수 있고,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는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는)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하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택시는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택시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잘 협의해 나가야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업체 ‘럭시’를 인수하면서 하반기부터 카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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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가용 카풀 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특정 시간대에 택시 수요를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한해 카풀이 택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사 입장에선 택시시장을 카풀이 빼앗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완 목적으로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