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5일부터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받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15일부터 선거일인 6월13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만큼 방송사와 후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제한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 후보자가 방송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과 영상 등을 내보내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출연효과를 주는 방송내용 역시 금지된다.
후보자가 교양 오락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과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 출연은 가능하다.
반면 보도 토론프로그램이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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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후보자 출연 제한과 관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방송매체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서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사와 후보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