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권고 공표…90일전부터 방송출연 금지

일반입력 :2014/03/04 16:13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해 4일 공표했다.

권고사항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가운데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과 최근 몇 년간 선거방송에서의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됐다. 선거방송 관련법규에 대한 방송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우선 ‘선거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 대담 토론 참가 후보자에게는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해야 한다. 쟁점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제시하고 견해의 객관성 제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 출연이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도 일체 출연이 금지된다.

여론조사를 보도할 경우 여론조사 보도요건인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