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와 관련 국내 역대 최대 소비자 집단소송의 위임 절차에 착수한 법무법인 한누리가 이번 소송에 대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9일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40만3천722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위임 절차를 개시했다. 또 오는 3월 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애플 사건의 여러 정황을 들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고수는 소송위임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누리는 승소의 근거로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한 사실을 시인한 점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사전에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애플의 정책상 구형모델의 성능저하를 통해 신형모델의 판매를 촉진시킬 유인이 있다는 점 ▲고객들이 성능저하에 따른 곤란, 신형구매에 따른 지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승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애플이 여전히 고객 이익을 위한 선의의 조치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강변하는 점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는데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가 주로 피고 측에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상대가 보유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유관기관에 확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증거신청 제도가 있다"며 "예로 미국에서는 5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와 사실관계와 쟁점이 공통되기 때문에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증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누리는 기존에 미국에서의 집단소송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내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집단소송은 소수의 대표당사자만 참여해도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 가능하고, 증거개시(Discover) 절차를 통해 애플이 보유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고 1인당(아이폰 대당)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0만원이다. 애플이 어떤 의도로 성능 업데이트를 했는 지 등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구취지는 2심 판결 선고 직전 변론종결일까지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기준으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각 원고인 당 부담 금액은 4천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변호사는 "정식 위임절차를 받아봐야 원고인의 숫자가 확정되겠지만 금액이 높더라도 소송 참여비용은 받지 않고, 승소판결이 있을 시 배상액을 선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그만큼 이번 소송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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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소송기간은 소송 도중 원·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누리는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애플 본사에 대한 송달기간,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