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15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TV광고 51개, 라디오광고 40개 등 91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26억9천만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방통위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6천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방송사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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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모든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제작 지원 신청 기간은 2월5일부터 2월14일까지다. 사전설명회는 2월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