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차혁명 막는 '낡은 규제' 개선키로

5대 정책과제 발표…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디지털경제입력 :2018/01/26 11:52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산업혁명 육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칸막이식 규제'를 넘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는 향후 법적으로 엄중히 제재된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5대 정책과제를 담은 '2018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5대 정책과제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체계·조직혁신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내·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은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그리고 의료정보의 축적·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다.

이는 혁신기업 등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사업자의 혁신적인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매년 발굴해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대상별 핵심추진과제. (자료=공정위)

이어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경쟁법 규정과 조사·심의 절차 등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가 폐지하고, 징벌배상액은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오는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도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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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도 앞으로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 기준은 앞으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은 지난해 9월 기준 227개에서 25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투트랙 전략'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1~2개의 핵심 과제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되고, 일반 과제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국무조정실 조정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이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추진 초기 단계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